[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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