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회전율 상위 30개 종목중 25개가 우선주

고가대비 급락 종목 상위권도 우선주가 점령

투자자 보호안 발표한 거래소, “이상급등 현상·추종매매 우려”

출처: 한국거래소
출처: 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계속되는 우선주 광풍 속에 일부 우선주의 회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급락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선주는 상장 진입 기준이 보통주 대비 낮게 설정돼 주가 변동성이 크고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도 투자자 보호안을 내놓고 대응에 나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유가증권시장 회전율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25개가 우선주였다. 전체 종목 가운데 삼성중공우가 회전율 503.66%로 1위를 차지했고, 한화우(345.95%), 동부건설우(214.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날 회전율 상위 30위 안에 든 우선주가 5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종목수만 5배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주식 손바뀜이 잦은 종목 가운데 주가상승이 제한되거나 매매가 어려워지는 등 투자자의 손실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의 손바뀜이 잦으면 단기 수익지점에서 주식 매도매물이 자주 출회해 그만큼 주가상승에 한계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주 광풍 같은 특정 이슈나 사건 등을 통해 회전율이 상승한 경우, 이슈 소멸 후에는 주식 체결량과 거래량이 급속도로 감소해 매매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고가대비 급락한 종목순위에서 상위를 점령한 것도 우선주다. 고가대비 급락주 1~6위에 동부건설우, SK네트웍스, 현대건설우, 삼성중공우, 남양유업우 등 우선주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계속되는 우선주 광풍에 일각에선 투자자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단순 추종매매가 잇따르자 한국거래소도 이날 장 마감후 우선주 시장관리를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안을 내놨다.

해당 보호안은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고, 가격 급변동을 가속화 할만한 요인들을 단일가 매매 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에 관련된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하면서, 우선주 진입요건 상장주식수 기준이 현행 5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바뀐다. 시가총액 기준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갔다. 퇴출요건 역시 상장주식수 기준을 현행 5만주 미만에서 20만주 미만으로 넓히고, 시가총액 역시 같은 기준(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