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 강원 고성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산림보호 단속에 필요한 인력 3개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산림보호 담당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해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도원1리 마을휴양지가 미 운영됨에 따라 오는 17일 양양국유림관리소,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안전교통과와 합동으로 산림보호 단속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의 원칙에 따라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단속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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