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목검을 등에 멘 채 이혼한 전처와 버스기사, 길가는 사람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6월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 B(53ㆍ여) 씨가 살던 집을 찾아가 전처를 쫓아내고 살다가, 집의 소유주인 B 씨의 친오빠(66)가 이를 알고 찾아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목검을 등에 멘 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3월엔 위와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허가로 석방된 후, 다시 전처가 살던 집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들어가기도 했다.
A 씨는 서울 강북구 길가에서 캔커피를 바닥에 버린 후 이를 보고 주우라고 한 여성(40)에게 욕설을 하며 길이 112㎝의 목검을 휘두르기는가 하면, A 씨가 요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금통을 흔들어 본 버스기사에게 등에 목검을 멘 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해 피고인의 피해망상, 편집증적 사고, 자극 과민성, 충동성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 상태에 있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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