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직원 사기진작 기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 근거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제도처럼 보좌직원을 직권 면직하려면 30일 전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적 공무원’이지만, 국회의원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면직될 수 있고 고용 유지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면직대상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 면직요청서를 내면 별도 절차 없이 면직처리되는 구조다.
추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33명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며 “보좌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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