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ㆍ한국여성의전화 기자회견
“위력 성추행 피해자에게 정의와 일상 회복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번 사건은 전형적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 인원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이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이하 지원단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건 지원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지원단체는 “이번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했다”고 했다. 이어 지원단체는 “우리가 접한 피해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 언급, 신체 접촉, 사진 전송을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 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인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단체는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이라며 “규정에 의해 서울시가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원단체는 다음주께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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