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은 돼 있지만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활동 및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적 업체를 말한다. 시는 관급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발주 관급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페이퍼컴퍼니 불이익은 앞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기업체들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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