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아 모친에 명절 선물 하고자 범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 놓인 설 명절 선물세트를 훔친 택배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하고 변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속한다”면서도 “택배회사에서 3개월간 임금을 못 받아 모친과 장모에게 명절선물을 하고자 범행을 한 점,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아들의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집주인 부재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고 명절선물 세트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그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간 뒤 계단을 오르내리며 홍삼, 스팸 선물세트 등 14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세트를 절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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