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업무를 수행했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을 3일 대표 발의헸다.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당시 시행됐던 옛 군인보수법은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당시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정부는 당시 월남전이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물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해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에서는 ▷‘특별보상금’의 정의를 옛 군인보수법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특별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적용 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 및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 의원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32만여명의 우리 국군 중 5000여 명이 전사하고 1만여명의 전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들 참전군인은 이제 평균연령이 76세 이르렀고 매년 그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대책 논의가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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