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에 등기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유의해야

[헤럴드경제] 외국계 기업의 경우, 회계연도가 일반적인 국내 기업과 다르거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많고, 정관상 주주총회를 거친 후 이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영문본으로 본사에 보관토록 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많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절차이지만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국내 법인에서 임의로 정하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사록 작성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경우 임원변경 혹은 임원의 임기변경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에 국내 기업들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장 어려운 점은 임원 및 주주들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회사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등기 변경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최근 다양한 외국계 기업의 등기 변경 업무를 맡아 신속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기업자문업무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변호사는 “임원 등의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적시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간과하여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본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임원을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거나 외국인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서류 준비를 인감증명서 등 국내의 제도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임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준비 절차가 복잡하여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인 임원 변경 등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태료 등의 페널티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리앤파트너스 기업법률자문팀은 “등기서류의 경우 발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기 시에 해당 서류의 유효성을 등기관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편물의 수령 등 등기 서류 준비 절차 전반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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