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고객의 ‘체험수기’ 형식을 빌렸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업체가 체험기를 적극적으로 광고목적으로 이용했고, 체험기 내용이나 표현의 정도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체험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제품이 체중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섭취하기만 하면 3개월여 만에 40㎏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고객 허모 씨가 올린 ‘40kg 감량’ 등의 문구와 허 씨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이용해 제품을 홍보했다. 서초구청은 이 같은 광고를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고, 박 씨는 소송을 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1항은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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