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 차단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협업 체계도’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협업 체계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지난 6월 10일~7월 15일(35일간)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양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 8000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000여점 등의 순이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해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