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노동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이 다음달 14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건설 노동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 노동자에 대해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달 9일 기준으로 5만7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733억원의 대부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4월 16일 시행에 들어간 이 사업은 당초 이달 1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는 최근 장마가 길어져 건설 노동자의 일감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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