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을 불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책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같은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께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황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 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다만 “적법 절차에 따른 법집행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 동안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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