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입법취지 몰각시킨 행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이돌 그룹 매니지먼트 업무를 해온 연예기획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A업체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유죄판결 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류 판사는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전속계약을 체결한게 1명에 불과하고 전속계약기간 등록요건을 갖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사와 B씨는 2015년 말 문체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채 기획사를 차려 특정 연예인과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중순까지 해당 연예인의 메니지먼트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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