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샌드박스로 27개 규제 정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으로 금융사별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대출을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당국의 규제 완화로 나올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2개의 금융규제를 검토한 결과 27개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가 진행 중인 규제는 5개다. 우선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해오던 일사전속 규제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 허용을 추진 중이다. 규제가 개선되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신청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통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 환전영업자가 환전신청의 접수, 환전대금의 수납 및 전달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법상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내달 중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과 무인환전기기, ATM이나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과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해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해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간 거래를 허용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매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알뜰폰(MVNO),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거나,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SMS, 1원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를 간편화하는 서비스 등이다.
이밖에 8개의 규제는 이미 정비가 완료돼 여러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여행·레저 등 동일한 보험을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반복 설명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On-Off) 간편보험 ▷통신·이커머스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한 후 결합·분석하여 컨설팅(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 ▷카드정보와 투자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주식을 추천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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