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걸린 해양경찰이 중징계(해임) 처분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A 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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