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 최대 5% 인센티브 부여
재계약 검토에도 적용…거래 확대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앞으로 구매 입찰 시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 기업들을 우대하고 해당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창출, 성평등, 환경안전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 기업들은 입찰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공급사와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비즈니스 파트너인 공급사들과 사회 문제에 공감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입찰 뿐만 아니라 향후 재계약 검토 및 우수 공급사 선정 시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창식 포스코에너지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포스코에너지와 공급사 간의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상생 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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