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단독처리 예방 차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 국회 임시회 중 거여(巨與)의 연이은 법안 단독 처리가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57조 2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이를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시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 경우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해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못 박고자 하는 것이다.
태 의원은 "거여의 폭주를 막고, 상임위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 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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