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단독처리 예방 차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 국회 임시회 중 거여(巨與)의 연이은 법안 단독 처리가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57조 2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이를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시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 경우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해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못 박고자 하는 것이다.
태 의원은 "거여의 폭주를 막고, 상임위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 쓸 것"이라고 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