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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