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종전부지 개발 행정·재정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 초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청 신설 등을 담았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유사시 신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대체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홍 의원은 "내륙의 물류·여객 관문 공항이 신설되면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도 수월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신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화 국가전략의 핵심사업으로 미래성장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특별법이 이른 시일 안에 발의·통과되도록 정부·지자체와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초안은 앞으로 2주간 홍 의원 블로그에 공개된다. 홍 의원 측은 공개된 초안 관련 시민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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