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상황 고려 안해”
사법부 판단에 정당성 의문 제기
“노사합의 임금 체계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 부담”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법원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경총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노사 합의한 임금체계를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추가 시간외 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경제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고려가 없는 판결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이 정당했는지 의문마저도 든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데 법원은 그 적용 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했지만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전반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연구개발(R&D)나 마케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동자 3531명이 기아차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정기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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