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시민들 건보료·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 혜택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바 있다.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지원에 추가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