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6년 1월 30일 이후부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에 대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자료와 기관통보,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격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세 나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했다.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