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확진자 60명 광화문 집회 참석”
[헤럴드경제] 지난 15일 광복절에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내린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 3건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가 개최한 집회다. 참가 신청 인원은 각각 2000명, 1000명, 100명이다. 하지만, 광화문 일대에 실제 모인 참가자는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피신청인(서울시)이 지적하는 대로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 관리를 위해 다수 행정력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과 의료 역량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가능성과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시점에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 집회에서 체온 측정, 손 소독, 집회에 사용할 일회용 장갑 배부, 명단 작성, 한 줄로 서서 입장, 일정 간격 유지 등 자체적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방역 수칙이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하게 준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돼 법원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음에도 집회에 참가해 비판받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세우며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집회는)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고 경찰이 허용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9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종료는 내달 19일까지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며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인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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