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등록한 매물을 중개사가 검색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빠른 거래 실현

[헤럴드경제] 지난 21일(금)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이른바 ‘허위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를 등록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역중개 플랫폼 ‘광개토왕(대표 김창윤)’이 허위 매물과 거래 지연 등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 주목받고 있다.

광개토왕은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고 개인이 검색해 거래하는 중개방식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역중개 서비스를 도입했다.

‘허위매물 근절 및 신속한 거래를 위한 폐쇄형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특허(제10-2094867호)를 기반으로 개인이 매물을 등록하면 중개사가 검색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아니면 매물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허위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 즉시 매물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매물을 내놓거나 구하는 개인회원은 단 한 번의 매물 등록으로 전국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정보가 공개되므로 발품을 팔 필요 없이 무료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중개사들의 경쟁 중개를 통해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별 개업 공인중개사의 15%를 초과하면 중개 회원의 가입을 거절하는 제도로 매물정보 공유에 따른 중개사 간 과당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부동한 매물 등록과 검색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역중개 방식의 광개토왕은 허위매물이 없는 부동산 거래와 경쟁중개에 의한 신속한 거래를 지향한다”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밝은 부동산 중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광개토왕’ 서비스는 모바일과 PC 웹사이트,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개인회원과 중개회원 모두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광개토왕’은 PC/모바일 웹사이트, 앱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개인회원과 중개회원 모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ainhe8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