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서 법원에 제출

대법원 “부양가족 생활고 때문…양형 감경 안 돼”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친딸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회유해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감경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A씨가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여주시의 한 모텔에서 당시 19세인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딸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유사강간 및 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 딸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A씨가 구속된 이후 모친 및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으로 보인다.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처벌불원한 것을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A씨가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에서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피해자 모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볼때 적절한 보호와 관심, 배려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신고로 인해 부친인 A씨가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일반적 피해자’, 즉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