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명훼 허위 고소했다 기소돼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1심과 같아
“무고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 있어”
“피무고자 처벌 받지 않은 점·그외 양형조건 고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추행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로 다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정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과 똑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2016년 제자 A씨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독서클럽에서 김씨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이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A씨 등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2017년 김씨를 기소했다. 반면 김씨가 A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 사실 자백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받았다. 지난 7월 진행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피무고자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부인해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는 등 장기간의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나아가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그 형을 감경해야 하고,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씨는 과거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혐의로도 기소돼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