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일부 구간에서 가로수(왕벚나무) 19그루가 집단 고사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시킨 사람이 밝혀질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변상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 순찰과 감시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세금으로 조성된 가로수를 개인 이익을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범법 행위와 같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앞으로 가로수 훼손을 목격하면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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