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성평등 언어사전 3’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첩, 유흥접객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성평등주간(9월1일~7일)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우선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 바뀌고 있는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어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평등 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乳母車)’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乳兒車)’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도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며 이제 법령도 유모차 대신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로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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