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피해를 본 직원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도 이를 은폐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등 관계자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누적 1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영국 피해자지원대책위 대표는 “저온물류센터는 환기가 이뤄지기 어려운 밀폐된 공간이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전산입력을 위한 키보드와 작업대를 공유했고 방한복도 세탁하지 않은 채 돌려 입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틀이나 이 사실을 직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무자의 가족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그럼에도 재발방지책 없이 업무를 재개했고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수차례 사측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철저한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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