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혹 제기에 해명
“토지소유자 현황 알 수 없어”
“박 차관 당시 보고대상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 선정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박선호 1차관의 ‘과천 땅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2년간 공공택지 조성·개발 실무를 담당해온 국토부 관계자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박 차관이 본인 이익을 위해 30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해를 넘는 수준의 허위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전날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의 토지 1259.5㎡(약 380평)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내놓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즉각 “30년 전에 증여받은 땅”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18년 10월 26일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내부 보고가 이뤄졌고, 경기도·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 12월 18일 발표됐다.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는 보안 의무규정이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돼 담당 부서는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보고받는 사람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으로 매우 한정돼 있었고, 보고 전후에도 보안경고 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등 관리를 철저히 했다”며 “신도시 전문기관인 LH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구 경계를 정했고, 승인권자인 국토부 내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만 검토할 뿐 토지소유자 현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차관이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구지정 제안부터 내부보고 관계기관 협의기간 동안 박 차관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해 전혀 보고한 적이 없다”며 “2018년 12월 15일 차관으로 취임한 뒤 신도시 발표계획 하루 전인 17일 계획을 보고한 게 전부이며, 당시 의사결정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발표 후 사업구역의 많은 주민들이 본인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해달라고 민원을 내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신도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절차가 진행돼 낮은 가격으로 보상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해명 이후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며 “주택토지실장 시절 과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의 계획에 관여했는지, 현재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토부가 기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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