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지역 최대 1년
현 거주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자에 기회
입주까지는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유효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서 자산·소득 평가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6만가구는 본청약 전까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확정된다. 무주택자는 사전청약이 예정된 곳으로 지금이라도 이주하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에 공급되는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런 방식으로 분양하는 물량을 3만가구 추가한다.
사전청약은 분양 ‘예약’과 같다. 아파트의 사업승인 이전에 공급물량 일부를 예약한 뒤 본청약 때 사전청약자에게 우선계약권을 주는 방식이다. 공급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수요를 묶어둬 집값 관리에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청약 희망자는 청약공고에서 입지조건과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을 보고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주변 시세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약하기 위한 자격은 본청약과 같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당장 사전청약이 예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 사전청약 시점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되고, 청약에 필요한 의무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입주가 확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까지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수도권으로 이주해 내년 사전청약을 할 수 있지만, 당첨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이주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이 본청약을 진행할 때 신청하거나 아예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입주까지는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이후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가 확정된 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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