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선고
[헤럴드경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직장에 수개월 간 100차례 이상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교제한 박 씨는 앞서 교제하던 다른 여성에게 상해를 입해 그해 10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상태였다.
그는 출소 직후 2018년 6월께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A 씨가 직장 상사 등 다른 남성들과 교제 중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10월 A 씨 직장에 하루 2차례, 많게는 51차례까지 126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가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34회에 걸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박 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A 씨를 협박해 2차례 고소를 당했다. 이는 A 씨의 고소 취하로 무마됐다.
1심은 "피고인은 종전에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 기간이 있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에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 집행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해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판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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