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 성실히 이행하려 한 듯”
[헤럴드경제] 자가격리 만료가 된 줄 알고 격려 조처 마지막 날 외출을 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된 30대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17일 해외에서 돌아온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이날부터 5월 1일 24시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조처됐다. 하지만 A 씨는 5월1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쇼핑, 외식 등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해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격리 기간이 입국일을 더해 14일인 5월1일 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볼 때 A 씨에게 격려 조처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이라고 기재돼있지만, 상단에는 시각 기재 없이 2020.4.17~2020.5.1'이라고 쓰여있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만료 시각이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국 전날인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15박16일간 호텔을 예약해 가족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서 격리하는 등 관련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격리 기간이 4월30일에 끝난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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