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올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민들의 우려와 항의가 3000여통 넘게 오고 있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엔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한 1200여 건이 달렸다"고 안산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전했다.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12년 형기를 마치고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어 윤 시장은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원 콜센터엔 '조두순 집이 어디냐', '방범용 CCTV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들이 주로 많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의 1대1 감독 방침 대신 보호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라며 "길 가던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의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윤 시장은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 건이 발생했다"면서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그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상황이다. 보호수용법 내용은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살인범죄 2회 이상,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형기 마치고 출소를 바로 하지 않고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용, 보호수용을 해 놓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가 12월 13일로 다가온 만큼 윤 시장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11월 달까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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