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장기화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갑질이 1~2년 이뤄진 경우 과징금을 10~20% 가중하고, 2년 이상 이어졌다면 20~50% 가중한다. 정액과징금이 1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1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하도급업체의 피해액 등 ‘법위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공정위는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하고,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한다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또 다양한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40%), 피해 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을 매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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