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저공해 조치 대상인 굴삭기와 지게차의 구형 엔진(‘티어(Tier)1’ 이하)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티어3’ 이상)으로 교체시 비용을 전액지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올 7월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2만148대로 이중 30%인 6300여대가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이다.
시는 미세먼지의 1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Tier-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와 지게차 등 2종류 1590여대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인천시 대기보전과(☎032-440-3559)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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