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 자료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체율이 20%를 초과했다고 공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20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도 84곳이지만, 금융당국의 검증을 거치지 않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 지난 7월 기준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체 수가 237곳인 것을 고려하면 취합되지 않은 곳도 상당하다.

아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 자료 등을 정리했다. 미등록 업체에 대해선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체 채권을 다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연체율을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채권매각은 사실상 부도채권이라는 판단아래 이뤄지지만 연체율에는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 연체율이 0%로 알려졌던 넥펀은 지난 7월 사기 등 혐의로 대주주가 구속됐다. 돌려막기라는 의혹이다. 누적 대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신생·영세 업체도 상당수다. 아직 빌려준 돈이 별로 없어 연체도 없는 경우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연체율 급증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졌다”며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당국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