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출자했거나 직접 운용하는 ‘인하우스 PE’는 독립계 PE와 비교해 자금 조달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뚜렷한 강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우려나 감독당국으로부터 보다 깐깐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은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차질 없는 자금조달…깐깐한 사후관리 신뢰”=펀드에 자금을 맡긴 기관투자자들은 인하우스PE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금조달 역량을 꼽았다. 한 투자기관의 PEF 출자 담당자는 “트랙레코드 측면에서 점수가 비슷하다고 하면, 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할 가능성이 높은 인하우스PE를 보다 신뢰하게 된다”며 “독립계 PE와 금융계 PE를 공동 GP로 선정했다면, 많은 경우는 자금조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자회사이거나 혹은 금융기관의 한 부서로 운영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할 것이라는 출자자들의 신뢰도 있다.

이밖에 증권사 내의 타부서와의 협업으로 딜 소싱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인하우스PE의 강점이다. 예컨대 증권사의 경우 주요 기업에 대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커버리지 부서나, 외부 투자금 유치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IPO 부서와 협업이 가능하다. 특히 인수금융부서와의 협업은 자금조달 역량과도 이어지는 부분이다.

▶“독립성 보장에 대한 우려는 감점 요인”=하지만 회사나 계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거꾸로 독립성에 대한 침해 우려를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은 GP의 고유 권한이지만, 회사나 모회사의 입김이 출자자의 이해관계와 다소 어긋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펀드 설립 과정에서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투자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기관(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이 GP로서 펀드를 설립할 때에는 그 지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펀드 설립 이전에 손자회사 편입 신고를 해야 한다.

인하우스PE들이 아직 회사만의 특색을 갖추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또 다른 출자기관의 PEF 업무 담당자는 “독립계 PEF들은 구조조정, 메자닌, 그로쓰, 바이아웃 등으로 하우스 정체성을 확립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인하우스PE 중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 특색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