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대민 접촉 과정에서 여전히 ‘매맞는 경찰’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공권력을 무시하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여성 동거인을 폭행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칙’(이하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폭행이나 주취 신고에 대응할 때에 공무집행을 방해 받거나 경찰관이 폭행, 상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해당 규칙에서 위해 정도에 따라 분류한 대상자의 5가지 공격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치명적 공격’을 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 역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으나 얼굴,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월 23일 새벽 1시께 서울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소속 B 경위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남성 취객이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 경위는 귀가를 권유했으나, 취객 C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네가 뭔데 나를 도와 줘”라며 욕한 뒤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목을 졸랐다. C씨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규칙을 일선 경찰에게 전달하고 따르게 하는 것 외에도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 사법처리가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승진 경찰청 형사과장은 “종합적으로 수사해서 단순히 그 사안뿐 아니라 여죄까지 입체적으로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며 엄정한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과장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해서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며 “더 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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