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상환유예·이자감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분할상환금을 연체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늘어나자 지난 3월부터 소득이 감소한 차주에 대해 6개월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해왔다.

이번 추가 대책 지원 대상자는 올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로, 채무자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상환을 일괄 유예한다. 3월~9월 발생한 연체이자도 모두 면제할 예정이다.

3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약정채무자는 이전 연체를 해소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 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알림톡(문자)을 개별 발송해 지원 혜택을 알리고, 더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상환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