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올해 12월 31일까지 법 마련하라”
향후 두달여간 현행법 여전히 효력 있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가운데 경찰은 개정안 시행전 까지는 현행 법대로 위법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위헌의 효력은 판결 직후부터 바로 발생하지만 낙태죄 위헌 판결에는 그 효력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현행 법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법 시행에 대비해 경찰청 낙태와 관련한 수사 지침을 준비 중"이라며 "시행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과 시행 후 수사를 시작했을때의 처리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6일 낙태 조건이 완화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특히 결정문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법자들이 낙태 결정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임신 몇 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현행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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