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현금깡 사례, 미참여 연구자 부당지급도
“국민 혈세 악용하는 연구비 부당사례 근절돼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비의 부당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19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연구비 부당사용액 합계는 약 36억 원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장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는 특정 업체를 통해 3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비로 처리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현금깡’ 사례도 반복됐다.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에게 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당장 올해에도 한 연구 수행기관이 미참여 연구원 박모 씨를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9200만 원을 지급했다 적발된 사실도 있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구비 부당사용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범죄와 같은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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