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등 통제 포함 전망
반도체·배터리 ‘원자재 리스크’
국회, 규제 강화 발의만 192건
노사갈등 심화…비용상승 우려
미국과 중국의 수출 제재와 정부·여당의 노동·지배구조 등 이중규제 리스크가 급부상하면서 국내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기업 제재에 대응하는 수출관리법을 최근 통과시키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들은 핵심 원자재 조달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맞고 있다. 여기에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는 개원 이후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가할 노동 규제 법안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노동 비용 상승과 노사 갈등의 불씨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9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친노조 기조의 노동 규제 법안 발의 건수가 1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 발의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했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현재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현재보다 과격한 활동을 벌이면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에는 또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계획에 의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또는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아울러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 또한 발의돼 있다.
재계는 이들 친노조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노동 비용을 상승시켜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 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 규제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점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수출관리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에 희토류와 니켈 등 핵심 산업의 원자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자칫 원자재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산업계는 원자재 수급이 영향을 받을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요 첨단산업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은 “법안에 수출통제를 위한 요건으로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가이익이라는 조항까지 포함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가이익이라는 목표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원재료부터 제공품과 제품까지 다양한 범위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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