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공시장 적정가격 의견조사’서 65% “적정가격 보장 제도보완 필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제품 낙찰가가 너무 낮아 제도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21∼23일 정부조달시장 참여 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6%가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가격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해둔 가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과거 낮은 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
따라서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이 필요하며,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은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낙찰제도도 75%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가낙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이를 감수하는 경우(72.4%)가 대부분이었다. 그다음으로 ‘저가 원자재 구매’(37.1%), ‘기술개발(R&D) 투자축소’(32.8%), ‘고용인력 감축’(28.4%) 순으로 답했다.
특히, 저가원자재 구매 사례도 적지 않아 원자재의 품질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선순환구조 정착은 중소기업제품의 제값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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