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했다는 증거 없어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사건관계인의 연락처를 알아봐주고 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강등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정민)는 검찰 수사관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사건의 대가 등 직무와 관련해 4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판시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A씨는 사건관계인의 연락처를 알아봐주며 4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9년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강등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건넨 사람과의 친분관계나 금전거래 경위에 비춰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