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4일 마감
심사 거쳐 11월 중순까지 지원금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8만여명이 몰렸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4∼26일 진행한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참여한 인원은 8만169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의 지원 목표 인원(8만1000명)을 조금 웃도는 규모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 기사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를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하게 됐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다음달 초 완료하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같은달 중순까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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