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4300만원 대가성 인정
윤중천에게 받은 1억 3000여만원 무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한 여성 A씨와 1억원의 상가보증금 분쟁을 벌였는데, 김 전 차관이 이 분쟁을 끝내도록 한 것이 뇌물이라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결론냈다. 나머지 뇌물 30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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