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정 지시철회·재발방지 인권교육 권고하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정을 냈다.

1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으로 강제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추 장관의 황당무계한 발상은 사실상 고문을 통해 진술을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매우 과격하고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폰의 비밀번호 진술을 법률을 통해 강제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크게 훼손되고 국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권위를 향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침해 가능성과 재발방지 필요성에 대해 사건을 조사하고 권고에 준하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며 “반헌법적인 이번 사건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 등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 장관에게 강력한 권고를 하라”고 촉구했다.